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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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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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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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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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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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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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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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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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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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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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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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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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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별 교습소의 설치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교습소를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하여 교습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용도변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해업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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