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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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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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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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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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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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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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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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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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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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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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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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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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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등 가입 의무
보험·공제사업 가입
학원 설립·운영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학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학원 설립·운영자가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화재보험의무가입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해서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속하므로 건물 소유자는 위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구분 |
내용 |
학원 건물의 소유주가 직접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해당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입니다. 따라서 학원 건물 소유주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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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건물의 소유주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다른 경우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그러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따른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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