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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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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등 가입 의무
보험·공제사업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공제사업 가입
학원 설립·운영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학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학원 설립·운영자가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화재보험의무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재보험의무가입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해서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속하므로 건물 소유자는 위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구분

내용

학원 건물의 소유주가 직접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해당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입니다. 따라서 학원 건물 소유주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학원 건물의 소유주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다른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그러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따른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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