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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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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싶은데 자격이 될까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5.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 Q.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싶은데 자격이 될까요?
  •  A. 네,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기준 중 하나인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란?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 Q. 외국인이 학원 강사가 되기 위한 학력기준도 내국인과 동일할까요?
  • [크기변환]05_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_학원 강사의 자격기준(2-3-1)
  • 또다른 ‘강사의 자격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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