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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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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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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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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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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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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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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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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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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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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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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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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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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첨부서류 |
1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 |
2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4 |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각종 서류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개인사업자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 법인사업자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
※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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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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