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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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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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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용도지역
학원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학원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 용도지역별 학원의 설치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 확인
학원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참조).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학원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하여 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용도변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교육환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원 시설의 관리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교육환경 정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유해업소의 종류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을 갖춘 영업소를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①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②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학원의 시설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기준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원의 설립·운영 시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설치·유지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학원의 시설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의 시설기준(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어야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영양사와 강사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따릅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시설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그 등록 요건인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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