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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 학원의 설립준비
-
- 학원의 등록
-
- 학원의 운영
-
-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
- 교습소 설립준비
-
- 교습소 신고
-
- 교습소 운영
-
-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
- 개인과외교습 신고
-
- 개인과외교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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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내 용 |
|
1 |
|
2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3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4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5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6 |
자동차운전학원 |
7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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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3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4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5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6 |
자동차운전학원 |
7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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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 학원 또는 교습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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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같은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고)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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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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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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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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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감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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