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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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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8조제1항).

구분

지정범위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다만,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의 관리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함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상·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급학교(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가 함)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에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본문 및 규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

금지행위 등

1.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3. 배출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5.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규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제외)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

10.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13.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가목8)·가목9) 및 나목7)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15.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0. 게임물 시설(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1.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2.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규제「경륜·경정법」 제5조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주장 및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6.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업(業)은 제외]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28.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29.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14부터 29까지의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14.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은 2019년 12월 3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83호) 부칙 제2조].
위반자에 대한 제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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