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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환경위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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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함]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

구분

내용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다음과 같이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의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구분

내용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2. 1.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학교 환경위생 점검 등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제4조의2,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항·제4항, 제4조 별표 6).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 매 학년: 2회 이상

 ※ 다만, 별도의 점검횟수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 공기 질의 위생점검은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

√ 공기 질 측정장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년 2회 이상 점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특별점검

√ 감염병 등에 따라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경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위의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후단)
학교의 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6항).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해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7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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