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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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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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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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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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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
구분 |
내용 |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2. 1.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
점검종류 |
점검시기 |
일상점검 |
매 수업일 |
정기점검 |
√ 매 학년: 2회 이상 ※ 다만, 별도의 점검횟수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 공기 질의 위생점검은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 √ 공기 질 측정장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년 2회 이상 점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
특별점검 |
√ 감염병 등에 따라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경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