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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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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검진항목

검진방법

문진과 진찰

√ 문진표

√ 진찰

√ 청각 및 시각문진

√ 시력검사

√ 귓속말 검사

√ 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 키

√ 몸무게(체질량지수)

√ 머리둘레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 영양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 구강

√ 대소변 가리기

√ 전자미디어노출

√ 정서 및 사회성

√ 개인위생

√ 취학전 준비

√ 수면

발달평가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 구강문진표 및 진찰

√ 메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

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 1회 실시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8조제2항].
영유아건강검진 시기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4~35일

2차 검진

생후 4~6개월

3차 검진

생후 9~12개월

4차 검진

생후 18~24개월

5차 검진

생후 30~36개월

6차 검진

생후 42~48개월

7차 검진

생후 54~60개월

8차 검진

생후 66~71개월

영유아구강검진 시기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30~41개월

3차 검진

생후 42~53개월

4차 검진

생후 54~65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검사방법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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