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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및 제126조제1항 본문).
※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본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문화 예술(D-1), 유학(D-2), 산업 연수(D-3), 일반 연수(D-4), 종교(D-6), 방문 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Q.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1.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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