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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2.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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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증서류 |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
위 2.부터 4.까지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다만, 반출월부터 과거 3개월간 취득한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른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 대하여는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로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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