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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
재외국민의 건강보험가입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3호).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
Q.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제1항 전단, 제77조제3항 및 제52조의2).
1. 배우자
2.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4.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손자녀
5.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 관한 인정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은 위의 1.부터 5.까지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면 위의 2,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제2항).
※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및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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