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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재산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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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용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외국환 거래
재외국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규제「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7조에 따른 지급절차 및 수출입 신고에 대하여는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국내재산반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인 재외국민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1호).
1.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인 경우
2.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해당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위의 1. 및 2.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2항).
위의 1. 에 따른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3항).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재외국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1항).
1. 비거주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가 외국으로부터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의 경우
√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최근 입국일 이후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에 한함
2.「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
3.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4. 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
5.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제1항제4호의에 따른 매각실적 범위내의 지급
6.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거주자의 지급
7. 그 밖에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지급
8.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위 1.부터 8.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는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위 3.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신용카드사를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2항).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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