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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상실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3항).
국적상실 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 제외)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제1항, 제26조,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9조제7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0호서식).
1. 국적상실 신고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국적상실에 따른 권리변동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
※ 국적상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국적-국적-국적상실> 또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국적/귀화안내-국적/귀화-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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