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적상실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3항).
국적상실 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 제외)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제1항, 제26조,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9조제7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1. 국적상실 신고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국적상실에 따른 권리변동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
※ 국적상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국적-국적-국적상실> 또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국적/귀화안내-국적/귀화-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