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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1. 1.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추가 가입기간 상한 50개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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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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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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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추가 가입기간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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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008. 1. 1. ~ 2025. 12. 31. 사이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6. 1. 1. 이후 추가로 얻은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기간의 상한(50개월)을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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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 1. 1.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추가 가입기간 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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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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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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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 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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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
▪ 24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42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60개월 자녀가 5명인 경우: 78개월 |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그 밖에 출산크레딧 제도의 내용 및 국민연금의 종류 등에 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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