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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다자녀가구:
자녀세액공제
조회수: 20134건 추천수: 29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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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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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이 1명일 경우에는 연 25만원, 2명일 경우에는 연 55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규정은 2026년 4월 2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과세기간
연령기준
2026. 1. 1. ~ 2026. 12. 31.의 과세기간분
▪ 9세 이상
2027. 1. 1. ~ 2027. 12. 31.의 과세기간분
▪ 10세 이상
2028. 1. 1. ~ 2028. 12. 31.의 과세기간분
▪ 11세 이상
2029. 1. 1. ~ 2029. 12. 31.의 과세기간분
▪ 12세 이상
※ 다만, 2017. 1. 1. ~ 2017. 12. 31. 사이에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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