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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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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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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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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특별공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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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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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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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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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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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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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요금감면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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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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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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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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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
공제금액 |
1명 |
▪ 연 15만원 |
2명 |
▪ 연 30만원 |
3명 이상 |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구분 |
공제금액 |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 연 3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 연 5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 연 70만원 |


※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이나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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