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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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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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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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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 연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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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 연 5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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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
▪ 연 5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
※ 다만,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규정은 2026년 4월 2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소득세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548호, 2026. 4.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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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연령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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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의 과세기간분 |
▪ 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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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 2027. 12. 31.의 과세기간분 |
▪ 1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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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1. 1. ~ 2028. 12. 31.의 과세기간분 |
▪ 11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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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1. 1. ~ 2029. 12. 31.의 과세기간분 |
▪ 12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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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17. 1. 1. ~ 2017. 12. 31. 사이에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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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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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 연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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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 연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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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 연 70만원 |
※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이나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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