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다자녀가구 개관
-
- 다자녀가구의 개요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 출산 지원
-
- 의료비 지원
- 주거 지원
-
- 주택특별공급제도
-
- 임대주택 우선공급
-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
- 양육 지원
-
- 교육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
- 공공시설 요금감면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세액공제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딸둘아듫하나2021.01.12취등록세 감면 받고 차량을 2020년 1월 14일날 구매를 했는데요
1년안에 다른차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 추징당한다고해서요
그럼 제가 취득록세 추징안되려면 2021년 1월 14일날 구매하면 추징안되는건가요?
1월15일이 되야 추징안되는건가요?
-
다둥이네2019.06.01셋째 출산 예정이구요, 우선 7인승 현대 팰리세이드를 구매 예정입니다.
근대 문제는 차가 9월에 나오고, 출산은 예정은 10월입니다.
법령을 보면 차량 취득후 60일 이내인데.
9월에 차량 취득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이가 출산 이후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출산전에 차량을 준비하고 싶은데 그때에도 세금 감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뽀기2019.01.11안녕하세요
현재 3명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집입니다.
한 가지 문의 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현재 3년 전에 신차를 구매하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중고 자동차를 구매 할려고 합니다만 혹시 추가 구매하는 중고 자동차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구매 예정 중고차의 가격은 대략 2,200만원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