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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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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의 개요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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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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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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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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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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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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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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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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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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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 2019. 1. 1. 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5295호, 2017. 12. 16. 개정) 제5조제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참조].







※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의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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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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