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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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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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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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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임 할인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9조의2제1항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할인범위
다자녀가구에 대한 운임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구분 |
이용요금 |
할인범위 |
▪ 어른 운임의 30% 할인[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불가 ▪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
구매범위 |
▪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 |
이용방법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등록된 내용을 확인받은 후 이용가능합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 그 밖에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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