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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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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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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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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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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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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용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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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범위 |
▪ 등록된 부모와 25세 미만의 자녀 중 3명 이상이 함께 열차 좌석 이용 시 할인 적용되며, 등록 자녀수에 따라 ①(25세 미만 자녀 2명) 이용인원 중 어른의 운임을 30% 할인, ②(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이용인원 중 어른의 운임을 50% 할인 ▪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 연령에 따라 어린이 할인(어른 운임의 50% 할인), 유아 할인(좌석 지정 시 어른 운임의 75% 할인) 적용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불가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은 미적용(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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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범위 |
▪ 등록된 가족 구성원에 한하여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 그 밖에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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