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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요금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다자녀가구』의 <공공요금 감면-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도시가스 요금감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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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사업소개-주요사업-지역난방 참조>





※ 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전화[☎(국번없이)1688-24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 월 4,000원 |
지원적용기간 |
▪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거주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됨 |
지급방식 |
▪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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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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