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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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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의 개요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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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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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원
-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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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특별공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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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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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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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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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지원
-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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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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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요금감면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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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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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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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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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자격요건 |
▪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대학의 입학허가를 획득한 자 ※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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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학 |
▪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
연령제한 |
▪ 만 35세 이하[다만,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대출금액 |
▪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
대출금리 |
▪ 1.70% |









구분 |
내용 |
자격요건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사람 |
융자금리 |
▪ 무이자 |
융자가능 범위 |
▪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함 ※ 최소 융자 가능 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생활비는 융자불가함 |
융자가능 횟수 |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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