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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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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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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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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원
-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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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특별공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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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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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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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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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지원
-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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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요금감면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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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세액공제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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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적기준 |
|
성적기준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자 본인 서열이 첫째, 둘째 |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둘째는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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