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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다자녀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조회수: 5419건 추천수: 1744건
-
- 맞벌이부부라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
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550원
8,968원
1,582원
7,913원
2,637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0,550원
6,330원
4,220원
2,110원
8,440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0,550원
1,583원
8,967원
1,583원
8,967원
라형
150% 초과
10,550원
-
10,550원
-
10,550원
※ A형은 2015.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4.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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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20-53호, 2020. 12. 31. 발령, 2021. 1. 1. 시행) 1.가. |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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