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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00 전・후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 전・후 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①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② 야간12시간보육: 19:30 ~ 익일 07:30
③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④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단위: 원) |
||||||
자격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
100% |
만 0세반 (’23.1.1~) |
514,000 |
514,000 |
771,000 |
만 1세반 (’23.1.1~) |
452,000 |
452,000 |
678,000 |
|||
만 2세반 (’23.1.1~) |
375,000 |
375,000 |
562,500 |
|||
만 3~5세반 (’23.1.1~2.28.)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3~5세반 (’23.3.1~) |
280,000 |
280,000 |
420,000 |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344).



※ 그 밖에 어린이집의 일반운영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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