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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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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의 개요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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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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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원
-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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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특별공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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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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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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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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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지원
-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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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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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요금감면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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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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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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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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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대상자격 |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 |
대출한도 |
▪ 수도권 최고 2억 2천만원 이내, 지방 최고 1억 8천만원 이내 |
연이율 |
▪ 1.8~2.4% |
융자기간 |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 가능 |
우대조건 |
▪ 2자녀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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