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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요건
조회수: 4502건 추천수: 1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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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4명 있는 다자녀가구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신청을 하고 싶은데,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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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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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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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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