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다자녀가구 개관
-
- 다자녀가구의 개요
- 출산 지원
-
- 출산축하금 지원
- 주거 지원
-
- 주택특별공급제도
-
- 임대주택 우선공급
-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
- 양육 지원
-
- 교육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
- 공공시설 요금감면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세액공제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복지 :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요건
조회수: 6811건 추천수: 2233건
-
- 자녀가 4명 있는 다자녀가구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신청을 하고 싶은데,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