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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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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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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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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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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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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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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소득요건 |
전용면적 50㎡ 미만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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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초과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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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요건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가액 |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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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자산요건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가액 |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