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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도개요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LH 청약센터 참조).
우선공급 물량은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이며, 그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다목).
※ 다자녀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장기전세>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나 SH 콜센터(☎ 1600-345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지원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전단, 별표 4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67호, 2024. 7. 8. 발령·시행) 제2조 본문 및 별표].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소득요건의 50%의 범위에서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구분

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자산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하 표에서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합니다.

구 분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자녀가 있는 경우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20% 이하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산요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본문 및 별표).

구 분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자녀가 있는 경우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20% 이하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입주자 선정 및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정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을 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당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3호나목 본문).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3호라목 및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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