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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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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금액 |
▪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지원액
|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금액 |
▪ 1인당 최고 지원액: 500만원 |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 1인당 최고 지원액: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백만원~1천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
지원범위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해서 산정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 치료 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 구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하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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