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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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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축하금 지원안내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출산축하금 지원여부 알아보기

 

 임신, 육아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출산-출산 지원 서비스-지역별 검색> 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에서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는지의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이사랑 홈페이지 화면

 

 

<출처: 아이사랑 홈페이지>

 

신청방법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임신한 경우 지원하는 엽산제·철분제, KTX 특실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와 함께 제공하는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와 지역난방비 감면, 각종 수당과 해산급여(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및 출산비용(여성장애인의 경우) 지원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와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91호, 2024. 7. 1. 발령, 2024. 7. 22. 시행)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참조].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 또는 방문해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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