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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보호기간의 연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해야 합니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3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1.규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함)에 재학 중인 경우
2.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5.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재발여부의 확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함)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8조제1항).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29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6조의2).
보조인의 선임 등 법률상 지원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복지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1조제1항 단서).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1조제2항).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을 선임해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1조제3항).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 보호 후 행정 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호 원칙)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아동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원가정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은 취약 아동(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함
보호자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기관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지원 등)
아동을 가족의 보호로부터 분리할 때는 가능하다면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야 하며, 분리 결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함
3.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아동을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하는 경우, 아동의 개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순서로 대안양육 유형을 결정하여야 함
즉, 분리보호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4.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가 상담,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다만, 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보호자와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5.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취약 아동(가구)의 경우 빈곤, 질병, 이혼 등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순 신청에 의한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아동학대 정보, 의무 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 구축(e아동행복지원시스템)함
6.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보호자 등의 신청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가구)을 발견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통합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보호자가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등에게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 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 및 재결합 가능성을 촉진하고 아동의 생활에 대한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아동이 살아온 가정에서 최대한 가까운 환경에서 보호해야 함
<보건복지부,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3~5쪽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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