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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전단).
수사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후단).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분하여 수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며,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는 수사의 보조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7항).
조사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본문).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단서).
이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5항).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4항).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6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를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3호).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조치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전단).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이 경우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후단).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위 3. 및 4.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
위의 2.부터 4.까지의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3항).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2. 일반가정위탁보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3.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아동복지시설의 장(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9항).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규제「아동복지법」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10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4항).
1. 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조치를 할 경우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 본문).
일시 보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할 경우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일시 위탁해 보호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본문).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규제「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시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함)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위의 1. ~ 4.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제1항제1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 제외), 변호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49조를 제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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