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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력의무
대상자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해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정한 다음의 비율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고용현황제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위반 시 제재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2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
100 |
200 |
300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
200 |
300 |
400 |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
3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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