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
- 아동·청소년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
-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
-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이트 – 서비스 지원안내 >를 참조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피해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피해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보호자, 형제, 자매 제외)으로서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전국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외상진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체적인 검사와 치료로 성폭력에 대한 외상적 진단을 마치면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정신과 진단을 받게 됩니다. 향후 외상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지원
정신과 진료는 상담 후 피해아동의 상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어려움과 함께 부모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부모의 어려움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부모 개인에 대한 치료 상담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은 다음의 경우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전단).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참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의 협조와 지원
그 밖에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사이트 <폭력피해자 지원 시설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긴급구조
성매매 피해자거나 성매매 관련 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를 하면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를 긴급구조합니다.
구분 |
신고전화 |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112 |
|
검찰청 |
☎ 지역번호+1301 |
|
여성긴급전화 |
☎ 지역번호+1366 |
|
성매매피해상담소 |
의료비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성매매로 임신한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 포함)
상담치료의 진행
청소년 지원시설에의 입소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은 19세가 될 때까지 청소년 지원시설에 거주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2항).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간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진학을 위한 교육 제공 또는 교육기관에의 취학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사이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