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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배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자가 편안하게 조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수사기관과 법원은 위에 따른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 등)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
▪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법률적 조력(변호사 선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본문).
※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단서).
※ 국선변호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성범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지원-법률지원 및 긴급지원>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활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만약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영상물 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촬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본문).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로 그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
비공개 심리(審理)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2항).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피해자 신원 등 비밀유지하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사법경찰관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함)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의 행위(이하“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법경찰관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밀준수의 의무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해당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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