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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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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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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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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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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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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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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
-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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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아래 표 안의 신고대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신고대상 범죄 |
포상금 |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 또는 간음·추행을 하게 하는 행위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 알선 성매매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고용 등) 성매매 장소제공 및 알선 행위,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 등 |
100만원 |
성 매수 행위, 유인·권유 행위 |
70만원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영리 목적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30만원 |
성범죄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구분 |
신고전화 |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112 |
|
검찰청 |
☎ 지역번호+1301 |
|
여성긴급전화 |
☎ 지역번호+1366 |
|
성폭력피해상담소 |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유치원
학교, 위탁 교육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
신고의무자의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가 있는 각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항제1호).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부모의 대처방안
▪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인 안정이 우선입니다. 어렵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흥분하지 않으며,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지 해 주고, 자녀의 말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 <즉각적인 신고> 가능하면 빨리 112에 신고합니다. 가해자가 아동의 친척·부모·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신고가 망설여 질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자녀를 보호하고 회복으로 이끌게 됩니다.
▪ <증거 보존하기> 성폭력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보존하고,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에 대해 병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및 단서가 소멸되기 때문에 가정에 서는 다음과 같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찾기>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 부모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임의로 해결하려 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 망설여지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상 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해 상담,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의 해바라기센 터에 전화하시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 아동 성폭력이 발생한 후 피해상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상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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