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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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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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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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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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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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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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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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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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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추적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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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재택(在宅) 감독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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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부착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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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주거지역의 제한
√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이 정해짐)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위반 외에 다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위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부과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
·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할 것. 다만,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할 것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함)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다음에 따라 표기한다.
√ 외국인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연락처
5. 사진
6. 죄명 및 판결·결정 내용
7. 전자장치 부착기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부착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8. 직업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 성범죄 피해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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