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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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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고지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법적 성격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제출 및 공개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선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또한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함)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신상정보를 제출받을 때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2항).
신상정보의 공개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및 선고형량 포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공개기간
신상정보의 공개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구분

기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신상정보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공개되지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또 이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이 기간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그리고 이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이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제3항).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의 고지
신상정보를 고지받게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고지방법
신상정보는 각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 포함)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고지기간
고지명령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구분

기간

집행유예 선고 시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시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배경화면
※ 아이가 있는데,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사는 건 아닌지 항상 불안해요.
(질문)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해요.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제공받으실 수 있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일 우편으로 받지 못하셨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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