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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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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상실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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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선고란?
“친권상실선고”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
검사의 친권상실청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아동보호기관 등에 의한 친권상실청구
다음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친권상실청구 요청에 따른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친권상실선고 후 아동보호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단).
보호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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