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조회수: 7978건   추천수: 2906건

  • 학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성매매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매매피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