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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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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 성매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분

내용

처벌

매수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수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의 성매수(제1항) 또는 성매수 목적 유인이나 성매도 권유(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성매도 알선자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강요행위를 한 사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①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②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③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① ~ ③ 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장소

제공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수 알선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함)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한 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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