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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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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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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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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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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처벌내용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5년 이하의 징역 |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및 제305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5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및 제305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형법」 제301조 및 제305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 (「형법」 제301조의2 및 제305조)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수범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형법」 제25조 및 제300조) |
|
상습범 : 상습으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형법」 제305조의2) |
죄명 |
처벌내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간음, 추행)〕 |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치상)〕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9조제1항·제3항)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 |
죄명 |
처벌내용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위의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추행)〕 |
위의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치사)〕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구입 또는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7항) |
·제1항(제작·수입 또는 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영리 목적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제작 알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7항(제1항의 상습범) : 제1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제1항(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성매수에 아동·청소년 유인 또는 권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제1항(강요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제1항의 죄에 대가 수수, 요구, 약속)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성매수 상대방으로 유인, 권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제1항(알선영업행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영업으로 유인, 장소제공, 알선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성매수 유인, 권유 또는 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합의강요) |
7년 이하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규정 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5조 및 제66조 등 각 처벌 규정 참조 |
죄명 |
처벌내용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7조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죄명 |
처벌내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
위의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