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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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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죄명

처벌내용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형법」 제302조)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제305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5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및 제305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형법」 제301조 및 제305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

(「형법」 제301조의2 제305조)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형법」 제25조 제300조)

상습범 : 상습으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형법」 제30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죄명

처벌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3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4항)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간음,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5항)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9조제1항·제3항)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죄명

처벌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위의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위의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치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구입 또는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7항)

·제1항(제작·수입 또는 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영리 목적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제작 알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7항(제1항의 상습범) : 제1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성매수에 아동·청소년 유인 또는 권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강요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제1항의 죄에 대가 수수, 요구, 약속)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성매수 상대방으로 유인, 권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알선영업행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영업으로 유인, 장소제공, 알선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성매수 유인, 권유 또는 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합의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7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규정 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5조 및 제66조 등 각 처벌 규정 참조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죄명

처벌내용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7조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각 법률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임에도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해 처벌을 할 것인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법률규정만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가중처벌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5항).

죄명

처벌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3항)

위의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제2항).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11조).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법령용어 검색).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 아동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질문)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5조). 이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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