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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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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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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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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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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급식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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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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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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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의 평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4제1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도·점검 및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4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급식소에 대한 지원
√ 식재료 관리, 식단구성 및 조리·배식 등 급식관리
√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안전 관리
√ 위생, 영양 및 안전에 대한 지도·관리 및 교육
급식소의 등록 관리
※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위생 및 영양관리 현장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급식소의 만족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 결과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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