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
- 식품의 표시 방법
-
-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급식안전 관리
-
- 학교급식의 운영·관리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식중독 사고 대처방안 등
초기 대처방법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급식을 중단하고 즉시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보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 전단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196면 참조).
발생 신고는 가까운 관할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로 보살펴야 함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아야 함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는 급식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설사 환자 파악, 현장조사, 가검물 및 보존식 수거 등 보건소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2017년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197면 참조).
보존식과 현장을 임의로 폐기, 훼손한 경우 과태료 부과
보건소 역학조사 이후 시설과 기구에 대한 살균 및 소독 실시
식중독 발생에 따른 책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 식중독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2항제1호).
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제22조제1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