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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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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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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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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급식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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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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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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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운영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2조, 제60조의3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유치원(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 50명 미만인 유치원 제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대안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및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 학교 밖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학교의 이전 또는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제10조제1항).
※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관리·지도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제11조제1항).
학교급식은 영양관리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발전을 고려할 것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교사 등의 배치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 본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조리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식품위생법」 제51조제2항).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함]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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