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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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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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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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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급식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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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 다음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제2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호, 2023. 2. 8. 발령·시행) 제6조 참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원료명 및 함량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만 해당)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 그 밖에 건강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건강기능식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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