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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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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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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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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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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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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식품안전: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조회수: 6888건 추천수: 22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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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문제는 땅콩 알레르기인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에 땅콩이 포함되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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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다음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피자√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및 잣√ 복숭아·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난류(가금류에 한함)√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및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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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3조 및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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