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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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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식품안전: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조회수: 6888건   추천수: 2280건

  •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문제는 땅콩 알레르기인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에 땅콩이 포함되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다음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제과·제빵류
    √ 아이스크림류
    √ 햄버거·피자
    √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류(가금류만 해당)
    √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및 잣
    √ 복숭아·토마토
    √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난류(가금류에 한함)
    √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및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어린이 식품안전 >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관련법령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3조 및 제4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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