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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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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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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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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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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급식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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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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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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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표시대상 식품접객영업자 |
다음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영양성분 표시 등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피자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
알레르기 유발식품 |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하는 경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Ⅰ제1호 가목)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및 잣 ▪복숭아·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해당함)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난류(가금류에 한함)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및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
사용 또는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 |
표시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
▪매장에서 해당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 ▪전화를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및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 |